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0.31 2014고단1072
위증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관련사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고단3377호 피고인 C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의 요지는, 위 피고인은 피고인, D과 공모하여, 2009. 11. 중순 20:00경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소재 상호불상 모텔 객실에서 필로폰 약 0.03그램씩을 1회용주사기 3개에 나누어 담아 생수로 희석한 다음 그 중 2개를 피고인, D의 팔 혈관에 각각 주사하여 주고, 나머지 1개를 자신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는 내용이다.
[범죄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