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04.20 2020고단43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0. 2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13. 22:45 경 김포시 B에 있는 ‘C’ 인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5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BMW 3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음주 운전 함과 동시에 무면허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약식명령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 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위험성이 높음에도 피고인이 운전면허가 없이 다시 음주 운전을 하여 재범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