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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03.23 2020고단40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4. 2.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2020. 9. 25. 21:09 경 부천시 춘의 사거리부터 같은 시 소사로 584 부천종합 운동장 역 앞까지 약 2km 구간을 혈 중 알코올 농도 0.06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제니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의 음주 운전 전력 관련 약식명령 문 등 첨부) 및 그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 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위험성이 높음에도 피고인이 과거 음주 운전으로 2회 처벌 받고도 다시 이 사건 음주 운전을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혈 중 알코올 농도가 비교적 높지 아니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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