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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07.21 2020고단12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4. 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7. 11. 2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2020. 3. 5. 04:25경 김포시 B 이하 불상의 도로부터 같은 시 C에 있는 D중학교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판결문 등,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같은 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1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고, 피고인은 음주운전 중 대물 사고를 일으키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았던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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