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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2.12 2019가합809
투자금 반환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24.부터 2019. 8. 2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6. 12. 8.경 피고에게 120,000,000원의 투자금(주식회사 C에 투자)을 지급하였고, 피고는 위 금원을 투자금 약정기한의 만료일(투자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년)에 상환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이를 상환하지 않고 있다.

나. 원고는 2016. 12. 19.경 피고에게 90,000,000원을 변제기 2017. 12. 23.까지로 정하여 대여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상환하지 않고 있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210,000,000원(= 120,000,000원 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24.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피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송달받고 형식적인 내용의 답변서만 제출하였을 뿐, 구체적인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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