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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6.09 2015고단930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 2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같은 해

6.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5. 3. 9. 22:40경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화정8교 앞 도로를 와동공원 쪽에서 강서고등학교 쪽으로 편도 2차로의 2차로를 따라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차량의 동태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진로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여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포터Ⅱ 화물차의 우측 측면부분을 위 스타렉스 승합차 좌측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화물차를 수리비 135,17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측정기록지

1. 일반수리비견적서

1. 사고관련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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