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21중0897 (2021.04.28)
[세 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법인이 골프장 이용객에게 제공하는 쟁점용역은 골프장업으로부터 개별적·독립적으로 구분하여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골프장업을 운영함에 있어 골프장 시설 이용에 부수하여 제공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용역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관련법령]
[참조결정]
조심2016부258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1.10.13. OOO에서 OOO(27홀, 총 부지면적 1,901,420㎡)을 개업하여 운영하는 법인사업자로, 골프장 이용객들이 골프장용 자동차 이용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 왔다.
나. 청구법인은 골프장용 자동차로 골프장 이용객들을 운송하는 용역(이하 “쟁점용역”이라 한다)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라고 판단한 후, 2020.7.21. 아래 OOO과 같이 부가가치세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2020.9.21.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OOO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조 제1항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한국표준산업분류 30121은 승용차 기타 여객용 자동차 제조업의 하나로 골프용 차량 제조를 들고 있고,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0.7.22. 선고 2010도1911 판결)에서는 골프 카트는 안전벨트나 골프 카트 좌우에 문 등이 없고 개방되어 있어 승객이 떨어져 사고를 당할 위험이 커서 골프 카트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골프 카트 출발 전에는 승객들에게 안전 손잡이를 잡도록 고지하고 승객이 안전 손잡이를 잡은 것을 확인하고 출발하여야 하고, 우회전이나 좌회전을 하는 경우에도 골프 카트의 좌우가 개방되어 있어 승객들이 떨어져서 다칠 우려가 있으므로 충분히 서행하면서 안전하게 좌회전이나 우회전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여 골프장용 자동차가 여객운송용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1항 제7호에서는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으로 여객운송용역을 규정하면서,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서는 법 제26조 제1항 제7호 단서에 따른 항공기, 고속버스, 전세버스, 택시, 특수자동차, 특종선박 또는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용역을 규정하면서도 쟁점용역에 대해서는 전혀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어「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1항 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는 열거적ㆍ제한적 규정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으므로, 결국 쟁점용역은「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1항 제7호 본문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으로 보아야 한다.
처분청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여객운수사업법”이라 한다) 제3조 소정의 여객자동차 운송사업만이 면세대상인 여객운송용역이라고 하나,「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여객운송용역은 여객운수사업법 제3조 소정의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동 조항에서는 면세대상을 단순히 여객운송용역이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0조와 같이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 등을 면세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도 않으므로 처분청 의견은 이유 없다.
또한, 처분청은 골프장업이 골프 코스 및 기타 관련 설비를 운영하는 산업활동이고, 골프장용 자동차는 골프장 관련 기타 설비에 해당하며, 골프객 운송용역은 골프시설과 불가분적인 관련 기타 설비의 이용에 해당하기 때문에 골프객 운송용역은 골프장업에 해당한다고 하나, 설비란 원칙적으로 건축물 또는 시설물 등에 설치되어 이들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것을 의미하므로 기타 관련 설비에 골프장용 자동차가 포함될 수가 없는 것이고, 골프장용 자동차는 경형 승용자동차로「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제2조 제1호,「자동차관리법」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동차이며, 이를 도로에서 운행할 경우 제2종 보통면허 이상의 운전면허가 필요하고, 골프장용 자동차 운전자에게 운전상 과실이 있는 경우「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가 성립하며(대법원 2010.7.22. 선고 2010도1911 판결 참조),「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바(OOO지방법원 2018.7.18. 선고 2018나7961 판결, 대법원 2019.1.31. 선고 2018다25864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쟁점용역은 골프장업이 아니라 여객육상운송업에 해당하여 면세대상이다.
더욱이, 쟁점용역은 골프장 이용용역의 부수용역도 아닌바, 골프의 역사에 있어 카트가 보급되기 시작한 것은 그리 오래 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군 골프장의 경우 그 특성상 워킹 골프(카트는 골프백을 운반하는 수단으로만 사용하고 골프객들은 걸어서 홀을 이동)가 많고, 최근 들어 민간 골프장들도 워킹 골프제를 도입하고 있으며, 다수의 골프장들이 노캐디 내지 캐디 선택제를 시행하고 있으므로 쟁점용역이 골프장 이용 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제공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고, 청구법인이 경정청구대상에 포함시킨 쟁점용역은 캐디가 운전하여 주는 부분과 관련된 것이어서 처분청 의견대로 골프장용 자동차만을 대여하는 자동차 대여사업에 해당하지도 아니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용역은 여객운수사업법 제3조에 규정하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대법원 판결에서 승객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고 하여「부가가치세법」상 면세되는 여객운송용역이라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부가가치세법」에서 여객운송용역에 대하여 면세를 정하고 있는 취지는 서민의 일상적인 대중교통수단에 한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세하고자 하려는데 있고(대법원 2003.4.8. 선고 2001두10011 판결 외),「부가가치세법」에 면세제도를 둔 이유도 사업자의 조세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재화·용역을 구입·소비하는 최종소비자의 조세부담을 줄여 조세 부담의 역진성을 완화하기 위한 데에 있는 것으로, 그 대상은 주로 기초생활필수품, 국민후생용역, 일반여객운송용역 등에 한정되어 있다.
여객운송용역은 서민의 안전 등과 직결되어 있어 여객운수사업법 제4조 규정에 의하여 면허 등 인허가를 요구하고 있는데, 해당 지자체(OOO도청, OOO군청)에서 여객운송용역 면허 등 인허가 여부를 확인한 결과, 해당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청구법인도 체육시설업 등록만 하였을 뿐 여객운송용역 면허 등 인허가를 받은 사실은 없다고 하였으며, 뿐만 아니라 쟁점용역은 골프장 이용객만을 대상으로 공급되는 용역으로 일반국민의 기초적 생활에 필수적으로 제공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골프장 시설이 관련 법령상 체육시설인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아울러 청구법인은 골프용차량 제조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기타여객용 자동차 제조업 예시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쟁점용역이 여객운송용역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골프장 운영업은 ‘골프코스 및 기타 관련 설비를 운영하는 산업 활동’으로 정의하였고, 골프장 내 특정 설비가 골프장 관련 기타 설비에 해당하여 이용객들에게 제공되는 것이라면 그러한 용역은 별도의 다른 용역이라 할 수 없으며, 골프장 내 카트는 골프 이용객들만을 대상으로 하여 골프장이라는 한정된 장소에서 이동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골프코스 이동시마다 이용객들의 짐을 편리하게 옮기기 위한 편의제공 및 골프코스 간 이동시간 단축을 통한 원활한 코스운영 등 복합적인 목적을 지닌 골프장 운영업의 골프시설 중의 하나로서 운용되고 있으므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골프장 관련 기타 설비에 해당하고, 쟁점용역은 골프장업과는 분리되어 있는 별도의 개별용역으로서 이용객들에게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 골프시설과 불가분적 관계에 있는 관련 기타 설비의 이용과 관련된 것으로서 골프장업에 해당하며, 주된 용역인 골프장 이용용역에 통상적으로 부수되어 공급되는 용역의 공급으로 과세대상에 해당한다(대법원 1986.9.9. 선고 86누187 판결 참조).
마지막으로 쟁점용역이 별도의 운송용역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7조(면세하지 않는 여객운송용역) 제1호 나목 규정에 의한 자동차 대여사업에 해당하므로 과세용역으로 보아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골프장용 자동차(골프카트)로 이용자들을 운송하는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여객운송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1999.1.22. 개업하여 OOO에서 골프장, 콘도미니엄 및 관광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로, 2011.10.13. OOO에 OOO 골프장(27홀, 총 부지면적 1,901,420㎡)을 준공하고 체육시설로 등록하여 운영 중인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OOO 골프장의 이용료는 27홀 기준으로 1팀(4명 기준)당 그린피 OOO원, 카트료 OOO원, 캐디비 OOO원이고, 부대시설로는 클럽하우스, 식당, 사우나 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이 2020.7.21. 처분청에 제출한 과세기간별 경정청구서에 의하면, 쟁점용역이 면세대상에 해당하므로 당초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아래 OOO와 같이 경정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여객운송용역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의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부가가치세법」제26조 제1항 제7호 본문에서 여객운송 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으로 규정한 것은 여객운송 용역이 일반 국민에게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하는 편익을 제공하는 것으로서 일반 국민의 기초적 생활에 필수적이라는 데 그 취지가 있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3.4.8. 선고 2001두10011 판결, 조심 2016부2586, 2016.11.25. 같은 뜻임), 쟁점용역의 공급은 일반 국민이 아닌 특정의 골프장 이용객에 한하여 제공되는 것으로「부가가치세법」상 면세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이 골프장 이용객에게 제공하는 쟁점용역은 골프장업으로부터 개별적·독립적으로 구분하여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골프장업을 운영함에 있어 골프장 시설 이용에 부수하여 제공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용역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법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①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해당 대가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7. 여객운송 용역.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여객운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항공기, 고속버스, 전세버스, 택시, 특수자동차, 특종선박(特種船舶) 또는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
나. 삭도, 유람선 등 관광 또는 유흥 목적의 운송수단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면세하지 않는 여객운송 용역의 범위】법 제26조 제1항 제7호 각 목외 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것을 말한다.
1. 항공기, 고속버스, 전세버스, 택시, 특수자동차, 특종선박(特種船舶) 또는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항공사업법」에 따른 항공기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
나.「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중 다음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제공되는 자동차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
1) 운행 형태가 고속인 시외버스운송사업. 다만,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시외우등고속버스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을 공급한 분으로 한정한다.
2) 전세버스운송사업
3)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
4) 자동차 대여사업
다. 다음의 선박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 다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차도선형여객선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은 제외한다.
1) 수중익선(水中翼船)
2) 에어쿠션선
3) 자동차운송 겸용 여객선
4) 항해시속 20노트 이상의 여객선
라.「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
2. 삭도, 유람선 등 관광 또는 유흥 목적의 운송수단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궤도운송법」에 따른 삭도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
나.「관광진흥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관광유람선업, 관광순환버스업 또는 관광궤도업에 제공되는 운송수단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
다. 관광 사업을 목적으로 운영하는「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철도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철도사업법」제9조에 따라 철도사업자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한 여객 운임·요금을 초과해 용역의 대가를 받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차"란「자동차관리법」제3조에 따른 승용자동차와 승합자동차를 말한다.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이란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자동차대여사업,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및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을 말한다.
3.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有償)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
4. "자동차대여사업"이란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유상으로 자동차를 대여(貸與)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종류】 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노선(路線)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동차를 정기적으로 운행하려는 구간(이하 “노선”이라 한다)을 정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2.구역(區域)여객자동차운송사업:사업구역을 정하여 그 사업 구역 안에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3.수요 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운행계통․운행시간․운행횟수를 여객의 요청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과 「수산업ㆍ어촌발전 기본법」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기점 또는 중점으로 하는 경우
나.「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라 실시하는 대중교통현황조사에서 대중교통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운행하는 경우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분할 수 있다.
제4조【면허】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면허를 받거나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제34조【유상운송의 금지 등】③ 자동차대여사업자는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사업용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4조의2【자동차대여사업자의 준수사항】② 자동차대여사업자는 대여사업용 자동차를 대여할 때 임대차계약서상의 운전자(제34조 제2항에 따라 운전자를 알선하는 경우에는 해당 운전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운전자격을 확인하고, 해당 운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동차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여사업용 자동차의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로서 임대차계약서에 운전자를 지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도로교통법」제80조 제1항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
2. 대여하는 자동차가 임대차계약서상의 운전자가 보유한 운전면허의 범위(「도로교통법」제80조 제2항에 따른 운전면허의 범위를 말한다)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의 종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90조【벌칙】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 제34조 제3항을 위반하여 사업용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거나 이를 알선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