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2층에서 거주하며 ‘E’를 운영하였다.
1. 피고인은 2018. 08. 29. 08:00경 위 ‘D’ 식당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와 손님들을 향하여 ‘씨발 장사 하지 말라’라는 등 큰 소리로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는 방법으로 약 1시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8. 29. 18:00경 위 ‘D’ 식당에서, 술에 취한 채 과도(총 길이 약 20cm, 칼날길이 약 10cm)를 손에 들고 그곳에 있던 손님들을 향해 ‘잔소리 하지 마라, 찔러 버리겠다’라는 등 큰 소리로 욕설을 하여 소란을 피워 이로 인하여 손님들이 식당을 나가게 하는 방법으로 약 2시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9. 5. 12:00경부터 15:30경까지 위 ‘D’ 2층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술에 취한 채 앰프를 사용하여 음악을 크게 틀어 피해자로부터 소리를 줄여 달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계속해서 음악을 크게 틀고, 위 식당에 찾아가 그곳 손님들에게 고함을 지르고 욕설을 하여 이로 인하여 손님들이 식당을 나가게 하고, 위 식당 입구에서 팔을 벌리고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약 3시간 3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사건발생 검거보고, 수사보고(순번 11, 1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