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은 무죄.
이유
범죄사실
【2013고단2497】 피고인은 ‘D’이라는 상호로 대부업체를 운영한 사람인바, 2010. 7. 27. 처 E 명의의 이천시 F아파트 104동 701호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SC제일은행 및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 명의로 채권최고액 합계 162,800,000원의 근저당권 2개를 순차 설정하고, 그 후 피해자 G한테서 3,000만 원을 빌리면서 2011. 5. 17. 근저당권자 G, 채권최고액 4,500만 원으로 정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G을 비롯하여 여러 사람들로부터 빌린 돈을 다시 H에게 빌려주었다가 이를 회수하지 못하여 자금난을 겪어오던 중, 2012. 12.경 I로부터 3,000만 원을 차용하려고 하였으나 위 아파트에 위와 같이 3건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더 이상 담보제공 할 여력이 없게 되자, G에게 설정해 준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한 등기필증 정보를 알고 있는 것을 기화로 이를 임의로 말소한 다음 위 아파트를 담보로 I로부터 돈을 빌리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1. 2011. 12. 22. 오전 시간불상경,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법무사 J에게 G의 근저당권에 관한 등기필증을 교부하면서 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 신청을 의뢰하여, 그 정을 모르는 J으로 하여금 근저당권말소등기신청서의 첨부서류인 위임장 용지의 ‘등기원인과 연월일 및 등기목적’란에 “2011년 12월 22일 해지, 근저당권말소”, ‘말소할 사항’란에 “2011년 5월 17일 접수 제23398호로 경료한 근저당권설정등기”, ‘등기의무자’란에 “G”이라고 각 기재한 다음, G의 이름 옆에 법무사사무실에 보관되어 있던 G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게 함으로써,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하고,
2. 같은 날 J으로 하여금 수원지방법원 이천등기소에서, 성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