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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7.16 2014가단45890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소유의 전주시 덕진구 D 대 620.5㎡(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채권자인 피고 B의 신청에 의하여 2013. 8. 28. 임의경매절차(이 법원 C)가 개시되었다.

나. 이 법원은 2014. 12. 22. 위 경매사건의 배당기일에 실제 배당할 금액 580,067,790원을 피고 전주파티마신용협동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고만 한다)에 253,019,638원, 피고 B에게 225,659,157원, 강남세무서 114,105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강남북부지사에 973,275원을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 조합의 배당액 중 6,338,616원에 대하여, 피고 B의 배당액 중 7,840만 원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가 피고 조합으로부터 2006. 4. 12. 원금 2억 5,000만 원을 차용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차용계약’이라 한다

) 배당표가 작성될 당시 이 사건 차용계약에 따른 원금이 2억 4,316만 원, 이자가 2,941,929원인 사실은 다투지 아니하나, 피고 조합이 위 원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계산하면서 지연손해금률을 20%로 산정하였는데 이에 대한 근거가 없어 지연손해금은 579,093원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피고 조합의 주장은 부당하다. 2) 피고 B은 원고와의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에 대한 월세 7,840만 원(= 월세 80만 원 98개월)을 지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 B의 배당요구채권에서 이를 공제해야 하며, 피고 B은 이 사건 부동산과 공동담보가 되어 있던 전주시 덕진구 E 대 578.5㎡에 관한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124,340,843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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