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들로부터 제2항 기재 해당 돈을 각 지급받은 다음...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판단한다.
기초사실
가.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2. 5. 9.경 대부업을 영위하는 피고로부터 돈을 차용한 후 2012. 5. 9. 피고에게 그 담보로 자기 소유의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이 사건 저당권설정등록을 마쳐 주었다.
나. 망인은 2016. 8. 30. 사망하였고, 그 처인 원고 A과 그 아들들인 원고 B, C가 망인을 공동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3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의 주장 : 본소 청구원인 1) 망인은 2012. 5. 9. 피고로부터 500만 원을 변제기의 정함이 없이 이자는 월 4%로 정하여 차용하였는데, 그중 선이자 20만 원, 수수료 20만 원을 공제하여 460만 원만 수령하였다. 망인은 피고에게 위 차용금 채무를 피담보채무로 하여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이 사건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2) 2012. 8. 25.경 위 차용금 채무의 원리금은 약 800만 원인데, 망인은 위 차용금 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망인의 공동상속인들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저당권을 말소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 반소 청구원인 1) 피고는 2012. 5. 9. 망인에게 1,000만 원을 이자와 지연손해금은 연 39%, 변제기는 2012. 11. 9.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망인은 피고에게 위 차용금 채무를 피담보채무로 하여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이 사건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2) 원고들은 망인의 위 차용금 채무를 법정상속분대로 공동상속하였다.
따라서 피고에게, 원고 A은 4,285,713원(= 1,000만 원 × 3/7), 원고 B, C는 각 2,857,142원(= 1,000만 원 × 2/7)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망인이 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2012. 6.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 또는 약정지연이율인 연 39%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