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음에도 제1심은 신빙성 없는 피해자 F 및 C의 진술에 근거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
나. 법리오해 피고인의 행위는 강도죄에 있어서 피해자를 항거불능케 할 정도의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양형부당 제1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1)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 F의 법정진술, 피해자 F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C의 일부 법정진술,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가 있는바, 결국 위 각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쟁점이다. 위 각 증거의 주요내용은 제1심판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의 제2의 나.항 ‘증거의 개관’에 설시된 것과 같다(다만 그 중 ‘C의 법정진술’은 C의 제1심 법정진술을 가리킨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 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인바(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도1335 판결 등 참조), 증인의 진술이 그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밖의 사소한 사항에 관한 진술에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그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도10728 판결,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도12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