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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2.12 2014나2793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는, 2009. 9. 10.경 피고(변경전 상호: 제이앤디어소시에이트)로부터 공사대금을 111,522,175원으로 정하여 종로나이트클럽 금속공사를 도급받아 이를 완료하였으나, 그 중 5,920만 원만 지급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공사대금 52,322,17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피고는, 처음에 원고가 제시한 견적금액이 너무 많아 공사대금을 7,92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하기로 합의하고 계약을 체결하여 그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또한 원고의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은 2013. 4. 30.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가 2009년 8월 내지 9월경 피고와 사이에 종로나이트클럽 금속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한 도급계약을 구두로 체결하고 이를 완료한 사실, 원고는 그 공사대금으로 피고로부터 2009. 8. 26. 1,500만 원, 같은 해 10. 1. 2,000만 원, 같은 해 11. 2. 1,000만 원, 2010. 1. 27. 500만 원, 같은 해

2. 11. 400만 원, 같은 해

4. 30. 520만 원 합계 5,92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 이 사건 공사가 적어도 2010. 4. 30. 전에 완료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공사의 계약금액이 111,522,175원이라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갑 제2호증(견적서)이 있으나{다만 위 견적서 첫장 총액(AMOUNT)란에 아라비아 숫자로는 ‘(₩111,522,175)’라고 되어 있으나 한글로는 ‘칠천육십이만원정’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견적서는 일반적으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그 업무를 수행하는 쪽에서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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