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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26. 선고 2016나2028734 판결
수분양권자(매수인)지위확인
사건

2016나2028734 수분양권자(매수인) 지위확인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1. B

2. C.

제1심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4. 21. 선고 2015가합109414 판결

변론종결

2016. 12. 15.

판결선고

2017. 1. 26.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청구취지]

원고는 피고들이 시공 · 분양하는 용인시 기흥구 D에 있는 단독형 타운하우스 E 604호에 관하여 피고들과 사이에 체결한 2015. 1. 25.자 공급계약에 기한 수분양권자(매수인)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1) ㈜지엔제이는 2012. 6. 22. 원고에게 '(주)지엔제이가 원고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한 것이 틀림없다.'는 내용의 금전차용증서를 작성해주었고, ㈜이룸산업개발은 위 금전차용증서에 연대보증인으로 날인하였다.

(2) ㈜이룸산업개발 명의로 '원고에게는 1억 6,000만 원, F에게는 2억 원, L에게는 3억 원을 2013. 3. 24.까지 각각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2013. 1. 25.자 채무변제확약서(갑 제9호증, 진정성립에 관하여 다툼이 있다.)가 작성되었다.

(3) (주)H은 2013. 11. 18. ㈜이룸산업개발에게 '부천시 원미구 J 외 6필지 지상 건물 1401호의 매매대금 잔금 지급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1억 6,000만 원을, F에게 1억 원을 2013. 12. 20.까지 지급할 것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4) (주)H과 피고 C는 공동발행인으로서 2014. 9. 24. 원고와 F에게 액면금 2억 6,000만 원, 지급기일 2014. 11. 30.인 약속어음을 발행해주었다.

(5) 원고와 F은 2015. 1. 23. ㈜이룸산업개발로부터 ㈜H에 대한 채권을 양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H을 상대로 원고는 1억 6,000만 원, F은 1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차전454), 위 법원은 2015. 4. 13. 지급명령을 하였으며, 위 지급명령은 2015. 6. 23. 확정되었다(이하 위와 같은 원고와 F의 (주)H에 대한 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6) 피고들은 용인시 기흥구 D 일대에 단독형 타운하우스 'E'(이하 '이 사건 타운하우스'라 한다.)을 시공 · 분양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피고 C는 2015. 1. 25. 이 사건 채무의 변제와 관련하여 '피고들이 2015. 1. 25. 원고와 F에게 이 사건 타운하우스 604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분양하였고, 분양대금(액수는 기재되어 있지 않음)은 모두 지급받았다.'는 내용이 기재된 분양계약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해주었다. 피고 C는 이 사건 분양계약서에 자필로 '2015. 3. 17.까지 2억 6,000만 원을 상환하며, 이를 지키지 못할 시에는 본 부동산의 소유권을 양도하겠습니다.'라고 기재하였다.

(7) 피고 B은 2015. 3. 27. 원고와 F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15. 1. 25.자로 원고와 F에 대한 분양공급계약이 이루어졌음을 확인하고 각 공급계약서 원본을 교부하였다. 공급계약 및 원본의 교부는 피고 C를 통해 이루어졌음을 확인한다.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분양대금 일체가 완납되었으므로 2015. 5. 15.까지 원고, F 또는 각자들이 지정하는 자에 대하여 소유권이전을 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분양사실 확인서를 작성해 주었다.

(8) 원고는 2015. 10. 12. F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수분양권자로서의 지위 및 권리일체를 양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 갑 제6호증의 1, 2, 3, 갑 제7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L의 서면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 항변 요지

현재 신탁회사인 코리아신탁㈜이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상태이므로, 피고들에게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처분권한)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

나. 판단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증서 진정여부 확인(민사소송법 제250조)에서 더 나아가 청구취지 기재 법률관계의 확인을 청구할 이익이 있는지가 핵심쟁점이다. 이와 같은 판단을 함에 있어서 수분양권의 법적 성격, 법률과 판례에 의해 인정되는 비전형 담보의 권리 행사 방법과 시기, 신탁이 비전형 담보의 권리 행사에 미치는 영향 정도를 참작한다.

을 제7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피고 B이 2016. 5. 10.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코리아신탁㈜이 같은 날 2016. 5. 9.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수분양권 지위와 그 양도, 이를 담보로 하는 법률행위가 인정되는 반면 피고들이 원고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수분양권자로서의 지위에 관하여 다투고 있어,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원고가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분양받은 사람으로서의 지위에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고, 원고는 피고들과 사이의 계약에 따른 채권자 지위의 확인을 구하고 있으므로 피고들이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가 아니라고 하여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 그리고 신탁으로 인해 현재 및 장래 원고 주장 권리가 완전히 소멸되어 행사할 가능성이 없다고 볼 증거, 근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F은 ㈜이룸산업개발에 대한 채권을 갖고 있었고, ㈜이룸산업개발은 ㈜H에 대한 채권을 갖고 있었는데, 원고와 F이 ㈜이룸산업개발에 대한 채권의 행사에 따른 변제와 관련하여 (주)이룸산업개발로부터 ㈜H에 대한 이 사건 채권을 양수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원고와 F은 ㈜H에 대한 이 사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원고는 F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수분양권자로서의 지위를 양수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수분양권자로서 비전형 담보권자의 지위에 있다[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갑 제1호증 기재 계약의 당사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는 의미이고, 원고가 갑 제1호증 기재 당사자가 아닌 제3자(코리아신탁㈜) 등)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를 갖는다는 의미는 아니다.].

나. 피고들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이 사건 분양계약서는, 원고와 F이 ㈜이룸산업개발에 대한 채권을 갖고 있었음을 전제로 하여 그 채권의 변제와 관련하여 (주)이룸산업개발로부터 ㈜H에 대한 이 사건 채권을 양수한 후 이 사건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작성한 것인데, 원고의 ㈜이룸산업개발에 대한 채권은 이 사건 분양계약서 작성 전에 변제로 소멸하였고, F의 ㈜이룸산업개발에 대한 채권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분양계약서 기재 계약은 무효인 법률행위이거나 기망을 원인으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이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수분양권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

(2) 판단

(가) 이 사건 분양계약서에 원고와 F의 지분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점, 기초사실 설명과 같이 피고 B이 원고와 F에게 담보 목적으로 '원고, F 또는 각자들이 지정하는 자에 대하여 소유권이전을 하여야 한다.'는 분양사실 확인서를 작성해 준 점과 이 사건 분양계약서 작성 경위 등을 모두 종합하면, 이 사건 분양계약서 작성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는 원고와 F의 채권 전부에 관하여 각각 이 사건 건물 전부를 담보로 제공한다는 의사로 해석된다(담보물 범위는 담보권 설정에 따른 각자의 피담보채권액 및 담보권 실행으로 인한 변제액과는 구분하여야 하고, 당사자가 담보물 범위를 제한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우연한 사정에 의해 같은 시기에 동일한 목적물에 관하여 복수의 담보권 설정이 있었다고 하여 담보물 범위가 축소될 수는 없는데, 피고 주장 사정이나 증거만으로는 담보물 범위가 제한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설령 F의 ㈜이룸산업개발에 대한 채권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수분양권자로서 담보권자 지위에는 영향이 없고, 원고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원고 본인 채권에 한정된다고 하더라도 비전형 담보권자 지위가 인정된다(나아가 원고는 F으로부터 수분양권자로서의 지위를 양수하였으며, 이는 F이 장차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수분양권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겠다는 것을 확실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또한 수분양권자 지위 양도에 관한 피고들의 명시적, 묵시적 이의도 없었으므로, 수분양권자 지위 양도에 따른 확인 청구도 가능할 수 있다.).

(나)을 제3 내지 6, 8, 9호증(통보서, 사실확인서, 녹취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이룸산업개발에 대한 채권이 이 사건 분양계약서 작성 전에 변제로 모두 소멸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피고들은 원고의 1억 6,000만 원 지급채권이 변제로 모두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금융거래정보 등 변제 사실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할 만한 증거는 제출하지 않았다.).

(다) 따라서 피고들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들의 항소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윤종구

판사 양시훈

판사 박옥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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