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8.10.30 2018가단19035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29.부터 2018. 8. 9.까지 연 5%,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29.부터 2018. 8. 9.까지 연 5%, 그 다음...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