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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1.20 2015가단16083
급여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1. 9. 8. 한국음식조리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1. 9. 8.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직원 및 매장관리, 자급집행 등의 업무처리를 하였고, 2013. 9. 30.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하였다.

다. 원고는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한 이후에도 2015. 2.경까지 실질적으로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업무를 수행하였고, 2015. 2. 26.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로 다시 취임하였으며, 피고 회사의 경영을 맡아 대표이사의 업무를 수행한 대가로 2015. 2.경까지 매달 일정 금원의 보수를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15. 2.경까지 피고 회사로부터 기본급 400만 원, 판공비 100만 원 합계 500만 원(= 400만 원 100만 원)의 보수를 받아왔고, 2015. 3.경 이후에도 계속하여 피고 회사에서 매장 및 직원 관리, 자금운영 등의 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2015. 3. 5.부터 2016. 4. 5.까지의 미지급 보수로서 합계 6,500만 원(= 월 500만 원 X 13개월)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3. 판단 살피건대, 을 제1, 8, 10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회사의 정관 제32조 제1항은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에서 정한 한도 내에서 이사회에서 결정하여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 회사에서는 이 사의 보수에 관한 주주총회 및 이사회 결의 절차가 전혀 없었고, 원고는 2015. 3.경 이후부터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 등에 비추어보면 원고가 제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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