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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5.15 2013고정52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2. 3. 23:05경 광주 동구 C 2층 D 앞에서 술에 취해 법당출입문을 발로 차서 문을 열어주는 피해자 E에게 다가가 멱살을 잡고 흔들고 안면을 수회 때리고 발로 정강이부위를 수회 차서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턱의 표재성 손상, 찰과상 등을 가했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주동부경찰서 F파출소 경사 G, 경사 H이 미란다원칙 고지하고 현행범 체포를 하려고 하자 이를 거부하며 '너희들이 민주지팡이냐, 새끼들아'라며 욕설을 하면서 경사 G의 상체를 밀어 계단 밑으로 구르게 하고 머리를 콘크리트 벽에 찧게 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을 가하고, 경사 H의 잠바를 잡아당겨 찢어버리는 등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부위 촬영사진

1. 수사보고(목격자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E에 대한 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G에 대한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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