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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01.10 2019고단34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2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9. 16. 22:13경 김포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월곶면 갈산리에 있는 갈산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혈중알콜농도의 수치(0.051%)가 비교적 높지 않은 점, 종전 동종전력의 시기 및 내용,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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