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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3.22 2018고단34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6. 23:30경 김포시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D에 있는 E사우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봉고Ⅲ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혈중알코올감정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피고인의 건강 상태, 종전 동종범죄전력의 내용, 횟수 및 시기,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경제적 형편 등 공판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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