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11.29 2016고단476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4. 03:20경부터 03:40경까지 대구 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근무하는 D 식당에서, 탁자에 놓여 있던 탕 그릇을 피해자에게 던지려 하고, “밥장사 이따위로 하나 시발것!, 눈깔을 뽑아버린다” 등의 욕설을 하고, 이를 항의하는 손님 E에게 선풍기를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자세를 보이고 있고, 피고인의 사용인이 피고인에 대한 선도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