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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7.15 2016고단7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8. 01:4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청원 구 오 창 읍 원리 교차로 주변 도로를 진천 방면에서 오 창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의무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준수하여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 운전을 하면서 차선을 침범한 과실로 때마침 2 차로를 진행 중이 던 피해자 C(52 세) 운전의 D 4.5 톤 화물차의 운전석 쪽 측면 부를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그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961,146원이 들도록 위 화물차를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 및 관련 차량 사진

1. 진단서, 견적서, 차적 조 회부,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자동차보험 가입 증명원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 1 유형( 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 (6 월 ~10 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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