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1. 14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1. 10.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0. 3. 01:15 경 청주시 청원 구 오 창 읍에 있는 중부 고속도로 오 창 휴게소에서부터 충북 진천군 진천읍 덕금대로 중부 고속도로 하 남 방면 273.73km 진천 터널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을 혈 중 알콜 농도 0.17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o 불리한 양형요소: 음주 운전으로 여러 번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o 유리한 양형요소: 위 벌금형 전과 말고는 별다른 전과가 없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o 그 밖에 형법 제 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