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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02.12 2013고단94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6. 01:25경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해수욕장 근처 ‘E 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F(23세)이 피해자 G 소유의 H 쏘나타 승용차 조수석에 앉아서 피해자 G 등 일행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그전에 위 승용차에 부딪힌 것으로 생각하고 격분하여 빨간색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조수석 유리창을 내려쳐 깨뜨려 수리비 14만원 상당이 들도록 하고, 그 유리 파편이 피해자 F의 팔과 다리에 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전완부 및 주관절 부위 찰과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G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 F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사진첨부 법령의 적용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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