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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0.30 2014노817
사기등
주문

제1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신청 각하를 제외한 부분과 제2 원심판결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각 원심의 형(제1 원심 : 징역 3년, 제2 원심 :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이 법원은 두 개의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고, 원심 판시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형이 선고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각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제1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신청 각하를 제외한 부분과 제2 원심판결을 각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각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모두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4조, 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납품대금 편취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과 안면이 있는 피해자들의 신뢰를 이용하고 전혀 알지 못하는 피해자들에게는 전화로 마치 예전부터 잘 알고 있는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며 접근하여 사기범행을 저지른 면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이 사건 보증보험 이익 편취 범행은 범행 수법이 지능적이고 계획적인 면에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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