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신청 각하를 제외한 부분과 제2 원심판결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각 원심의 형(제1 원심 : 징역 3년, 제2 원심 :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이 법원은 두 개의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고, 원심 판시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형이 선고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각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제1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신청 각하를 제외한 부분과 제2 원심판결을 각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각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모두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납품대금 편취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과 안면이 있는 피해자들의 신뢰를 이용하고 전혀 알지 못하는 피해자들에게는 전화로 마치 예전부터 잘 알고 있는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며 접근하여 사기범행을 저지른 면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이 사건 보증보험 이익 편취 범행은 범행 수법이 지능적이고 계획적인 면에서 그 죄질이 불량하다.
또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