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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1.28 2014고정1357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김포시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폐기물 수집 및 운반 업체를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 회사에 위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태국인 D(E생), F(G생), H(I생), J(K생), 베트남인 L(여, M생), N(여, O생), P(여, Q생), 중국인 R(여, S생), T(여, U생) 등 외국인 9명을 불법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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