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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2.13 2019노240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금고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21.7km나 초과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넘어 앞지르기를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켰는바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해자에게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입혔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29회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 차례 교통사고를 내어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 교통사고 치상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8호 제외)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또는 난폭운전의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금고 8월∼2년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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