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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8.31 2015노433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주거 침입) 의 점] 굴뚝은 건조물에 해당하지 않고 굴뚝 근처 부지 또한 건조물의 위요지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건조물 침입에 해당하지 않을뿐더러, 피고인은 굴뚝 아래로 가 동료 해고자를 응원하려 했을 뿐 공장 안으로 들어갈 의사가 없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건조물 침입의 고의가 없었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주거 침입죄의 객체와 죄형 법정주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 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원심에서 이 사건 항소 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에 ‘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자세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함께 살피건대, 피고인이 동종범죄 등으로 벌금형 5회, 집행유예 1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노사가 원만히 합의하여 주식회사 J 측에서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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