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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6.23 2016노17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 1) 건조물 침입의 점과 관련하여 가) 원심이 공소사실에 기재되지 아니한 ‘ 새마을 차 고지’ 의 이용을 위하여 제공된 위요지를 침입하였음을 근거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에 필요한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

나) 새마을 차고 지는 건조물 침입죄의 객체인 건조물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조명탑의 부지는 새마을 차고 지의 이용을 위하여 제공된 위요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피고인들도 조명탑의 부지를 새마을 차고 지의 이용을 위하여 제공된 위요지로 인식할 수조차 없어 건조물 침입의 고의가 없었다.

2) 업무 방해의 점과 관련하여 가) 조명탑의 전원 차단으로 인하여 한국 철도 공사의 야간 입 환업무가 방해되었다고

할 수 없고, 설령 업무 방해의 결과나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업무 방해의 결과는 피고인들의 점거 농성에 따른 위력이 아니라 한국 철도 공사 측에서 조명탑 전원을 차단하기로 결정함으로써 발생한 것으로 보여 피고인들의 점거ㆍ농성행위와 업무 방해의 결과 등에 직접적인 인과 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나) 피고인들은 조명탑의 중간 대기 장소까지만 올라가 농성을 하였기 때문에 한국 철도 공사 측에서 전원을 차단 하리라고 예상조차 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들에게 한국 철도 공사의 야간 입 환업무를 방해할 고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나.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양형( 각 벌금 400만 원)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들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건조물 침입의 점과 관련하여 1)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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