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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4.29 2013고합23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2. 5. 18. 창원지방법원에서 업무상 배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5.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전제사실] 기술신용보증기금은 정부 출연금 등을 재원으로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여 기업에 대한 자금 융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 특수법인이고, 기업구매자금 대출제도는 정부의 어음제도 개선시책에 따라 외상거래로 인한 납품기업의 결제위험을 줄임으로써 납품기업의 자금난을 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매기업이 납품기업으로부터 물품 등을 구입하는 경우 기술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를 받은 금융기관이 거래 증빙서류를 토대로 곧바로 납품기업에 판매대금을 지급하고 구매기업은 이후에 이를 금융기관에 상환하는 방식의 대출제도이다.

기술신용보증기금은 구매기업이 구매자금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그 기업의 물품구매 비율과 구매 상대업체, 신용평가 등을 통하여 구매자금 대출한도를 정하고, 그 한도액의 80% 내지 85%를 보증하며, 대출금 미변제 시에는 기술신용보증기금이 그 범위 내에서 공적자금을 이용하여 대위 변제 책임을 지고, 나머지 15% 내지 20%는 해당 대출 금융기관이 책임을 지는 구조이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4. 5. 14.경부터 김해시 F, 김해시 G 등에서 금형 제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H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고,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2008. 9. 18.경부터 2010. 8.경까지 사이에 김해시 G 등에서 금형 제작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I 주식회사(이하 ‘I’이라고만 한다)를 공동으로 운영하였다.

I은 2009. 3. 3.경 김해시 내동에 있는 기술보증기금 김해기술평가센터에서 위 회사 명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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