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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4.23 2019가단121503
자재임대료등
주문

1. 피고 B, 주식회사 C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8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2019. 8. 8.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주식회사 C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나. 피고 주식회사 D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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