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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20 2016노623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1년 및 사회봉사명령 80 시간)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음주 운전을 하던 중 업무상 과실로 길을 건너 던 피해 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게 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한편 피고인이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가 모두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볼만한 자료가 부족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그 피해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원심의 양형 이유가 상당하고 당 심에 이르러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전과 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위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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