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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3.12 2019고단73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12.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6. 00:03경 화성시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화성시 B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비교적 최근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았는바, 그로 인한 사고 발생의 위험성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위 동종전과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아파트 단지 인근에서 주차를 위해 짧은 거리를 운전한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가족관계, 운전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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