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2. 2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2. 17. 01:09경 화성시 향남읍 상신하길로298번길 7-21에 있는 공영주차장 안 약 2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뉴그랜져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전과 포함하여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았는바, 비록 결과적인 운전 거리는 짧다 하더라도 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없었다
할 수 없고, 여기에 법정형이 상향된 개정법의 개정취지까지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위 동종전과 중 1회는 비교적 오래전의 것이고, 아직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운전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