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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1.30 2014고단321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09. 8. 19.경 서울 강동구 길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둘째 아들 등록금이 모자라니 500만 원만 빌려주면 2009. 10. 19.까지 반드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09. 12. 11.경 서울 강동구 길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E에 있는 납골당의 인허가를 받기 위해 돈이 필요한데 1,000만 원만 빌려달라. 허가가 나면 매매는 금방 된다. 2010년 2월말까지 이전 차용금 500만 원을 포함하여 차용금 1,500만 원에 대하여 3,000만 원으로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2001년경 피고인이 투자해서 진행해 오던 납골당 사업은 이미 공사업자 및 다른 투자자들과의 분쟁으로 사실상 진행이 중단된 상태였기 때문에 약정한 기한 내에 인허가를 받고 분양하여 수익을 낼 수 없었고, 당장 생활비가 필요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기한 내에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2. 11.부터 2009. 12. 15.경까지 위 계좌로 합계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F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F 배임 불기소사건 기록 사본 첨부) 및 첨부된 각 진술조서 및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약정서,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뒤늦게나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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