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4.09 2013고정4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5. 08:20경 아산시 신창면 읍내리 자동차전용도로 밑 지하차도를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신창초등학교 방면에서 자동차전용도로 방면으로 진입하게 되었는바, 그곳은 지하차도 진입 전에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통행금지 표시를 지켜 지하차도에 진입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안전표지를 무시하고 지하차도에 진입하여 오목리 방향으로 좌회전하려던 중 맞은편 행목리 방면에서 오목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D(25세) 운전의 E 라세티 승용차 운전석 쪽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일반진단서 사본, 사건관련 사진 13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