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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8.27 2015고정60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4. 24. 18:1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에 있는 국민은행 앞 사거리 부근 도로를 복대가경시장 쪽에서 터미널 쪽으로 진행하다가 환승주차장 쪽으로 좌회전하기 위하여 좌회전 차로로 시속 약 30km 로 진입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된 구역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위 구역에 진입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통행금지 지시를 위반하여 그대로 위 구역을 통과하여 좌회전 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좌회전 차로로 진로 변경 중이던 피해자 C(여, 46세) 운전의 모닝 승용차(D)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위 택시 우측 앞 휀더로 위 승용차 좌측 앞 휀더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증거목록 순번 3번)

1. 실황조사서(증거목록 순번 1번)

1. 진단서

1. 사고장면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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