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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12.08 2016구합62108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표1] ‘차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5. 10. 13...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Q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고시 : 2012. 1. 20. 서울특별시 용산구 고시 R - 사업시행자 : 피고

나.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5. 8. 21.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 별지 [표1] 중 ‘수용대상토지’란 기재와 같다

(원고 A, B, C, D의 경우 각 구분건물 및 해당 대지권이 수용대상이고, 나머지 원고들은 각 소유 토지가 수용대상이다. 이하 위 각 구분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원고 A, B, C, D를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 소유의 각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 하며, 통틀어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이라 한다. 또한, ‘서울 용산구 S’을 ‘S’이라고만 칭하기로 한다). - 손실보상금 : 별지 [표2] 중 ‘토지보상액’란 기재 각 액수와 같다.

- 수용개시일 : 2015. 10. 12. -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대화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나라감정평가법인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6. 3. 24.자 이의재결 - 손실보상금을 별지 [표1] 중 ‘이의재결토지보상액’란 기재와 같이 증액함. -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경일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코리아스탠다드 감정평가법인(이하 위 각 수용재결감정결과와 각 이의재결감정결과를 아울러 ‘각 재결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각 재결감정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지나치게 낮게 평가하여 부당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정당한 보상액과의 차액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이 법원이 의뢰하여 감정을 실시한 주식회사 삼창평가법인 소속 감정평가사 T(이하 그 감정결과를 ‘법원감정’이라 한다

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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