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9,338,000원, 원고 B에게 6,407,000원, 원고 C에게 7,486,500원, 원고 D에게 2,152...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I주택재개발정비사업 - 고시 : 2011. 4. 2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고시 J - 사업시행자 : 피고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5. 2. 27.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토지 및 물건 : 아래 [표1] 기재 수용대상토지(이하 ‘이 사건 각 수용대상토지’라 하고, ‘서울 서대문구 K’은 ‘K’이라만 한다) 및 원고 D 소유의 L 토지 지상 주택 등 물건(이하 '이 사건 물건‘이라 한다. 원고 D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보상항목 중 토지 부분에 대해서만 재결보상액의 증액을 구하고 있으므로, 물건에 대한 기재는 생략한다) - 재결보상액 : 아래 [표1] 기재와 같다.
- 수용개시일 : 2015. 4. 17. -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대한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법인 대일감정원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6. 3. 24.자 이의재결 - 수용재결액을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증액함(이 사건 물건에 대한 부분만 기각되었음) -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나라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이하 수용재결감정과 아울러 ‘재결감정’이라 한다) 소유자 수용대상토지 및 물건 재결보상액(원) 소재지 지목 면적(㎡) 공부 실제 수용재결액 이의재결액 M N 대 대 116 324,220,000 331,702,000 B O 대 대 160 426,400,000 443,440,000 대 도로 19 16,767,500 17,385,000 소계 443,167,500 460,825,000 C P 대 대 69 227,010,000 236,773,500 D Q 대 대 143×8/143 16,400,000 17,048,000 L 대 대 1,388×32/540 건물에 포함 평가 기각 이 사건 물건 - - - 226,000,000 소계 242,400,000 243,048,000 E R 대 대 163×164/528 136,444,580 143,051,640 대 도로 13×164/528 3,601,760 3,767,340 소계 140,046,360 146,818,980 F S 대 대 151 422,800,000 429,972,500 G T 대 대 119 332,605,000 349,503,000 H U 대 대 112×37.3/112 113,019,000 115,089,150 [표1]
라. M은 2015. 3.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