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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1.30 2018고단1761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20. 01:10 경 전주시 덕진구 C 소재 D 앞 도로에서, 피해자 E(36 세) 및 피해자 F(37 세) 이 함께 술을 마시면서, 주변에서 타인과 말다툼 중인 피고인을 단지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갑자기 피해자 E의 머리 부위를 왼손으로 감 싸 잡은 후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해서 피해자 F이 피고인을 말리자 피해자 F에게 “야 이 십 할 놈 아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왼쪽 머리 부위를 5회 때려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F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F, E의 각 상해진단서

1. 피해 부위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2 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나.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2 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2월 ~1 년 3월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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