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6.17 2016고정456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용산구 B 빌딩관리사무소의 대표자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비주거용 부동산 관리 업을 하고 있다.

1. 근로 기준법 위반

가. 해고 예고의무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16. 위 사업장에서, 2013. 7. 24. 입사하여 경비 업무를 담당한 근로자 C을 사전 예고 없이 해고 하면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851,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금품청산의무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① 위 사업장에서 2002. 4. 5.부터 2015. 7. 27.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D의 2015. 5. 임금 1,150,000원, 2015. 6. 임금 1,715,000원, 2015. 7. 임금 1,150,000원 합계 4,01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② 위 사업장에서 2013. 7. 24.부터 2015. 7. 17.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C의 2015. 7. 임금 32,3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① 위 사업장에서 2002. 4....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