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8144]
1. 차용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05. 10. 28.경 안산시 단원구 D 101호 E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부동산을 매입한 후 되팔면 수익을 남길 수 있다, 급하게 매입 자금이 필요하니 1,000만 원을 빌려 달라, 그러면 2달 후에 그 전에 빌려 준 돈과 함께 모두 변제 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부동산을 매입하더라도 잔금 마련 방법에 관하여 별다른 계획이 없었으며, 당시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아 수익을 남기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5. 10. 28.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0. 1. 17.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와 같이 총 30회에 걸쳐 합계 339,38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수원시 권선구 G 주택 매매대금 차액 사기 피고인은 사실 수원시 권선구 G 다세대주택 지하 01호의 매입가격이 1억 3,500만 원에 불과함에도 피해자에게 위 주택을 1억 4,500만 원을 매입하게 하여 그 차액 1,000만 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7. 11.경 위 E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수원시 권선구 G 다세대주택 지하 01호를 1억 4,500만 원에 매입해 두면 재개발 되어 추후 2억 원 이상에 매도할 수 있으니 이를 구입해라, 위 주택 전세보증금 1,000만 원을 인수하면 매수대금으로 1억 3,500만 원이 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7.경 현금 2,500만 원을 교부받고, 2007. 11. 24.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로 1,000만 원을, 2007. 12. 10.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