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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5.21 2020고단3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7. 9. 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21. 19: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 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남 장성군 B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전남 장성군 동화면 구림리 구림사거리 부근까지 약 5km 구간에 걸쳐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과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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