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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12.01 2016고단3033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파주시 B에 있는 ㈜ C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책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0. 1.부터 2014. 3.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4년 1월 임금 잔액 20만 원, 2014년 2월 임금 180만 원, 2014년 3월 임금 180만 원 합계 380만 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D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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