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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2.13 2017나61209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본소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제1심에서 원고는 본소로 손해배상 청구를, 피고는 반소로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원고의 본소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제1심 판결 본소 부분 중 원고 패소 부분에 대해서만 항소하였고, 피고는 항소기간 내에 항소하지 아니하여 반소 부분은 제1심에서 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고, 피고는 항소기간이 지난 이후에 원고의 항소에 대해 부대항소 하였을 뿐이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고의 본소인 손해배상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 소유의 광주시 C 등에 건축된 건물이 인근에 있는 원고 소유의 광주시 D 토지의 일부를 침범(이하 원고 소유 토지에 침범하고 있는 피고 소유 건물 부분을 ‘침범 부분’이라 한다)하고 있다는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1가단58519호로 침범 부분을 철거하고, 토지 인도 완료시까지 부당이득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대부분 승소하였고, 이에 원ㆍ피고가 수원지방법원 2013나4453호로 항소하였으나 원고의 부당이득 청구가 일부 추가 인용된 것을 제외하고, 원ㆍ피고의 항소가 모두 기각되었으며, 피고가 대법원 2014다209449호로 상고하였으나 피고의 상고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위 판결이 확정된 후 수원지방법원 E로 확정판결에 기초한 대체집행을 신청하여 2014. 8. 22. 대체집행 수권결정을 받았고, 위 수권결정에 따라 법원에 예납금 7,300만 원을 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2016. 2.경 침범부분을 철거하였으며, 철거하기 전까지 원고에게 침범 부분을 점유ㆍ사용함에 따른 부당이득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16. 7.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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