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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9.24 2013노3668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11. 2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3. 11. 28. 확정되었고, 2012. 11. 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3. 12. 13. 확정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각 사기죄와 이 사건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에 나아갈 필요 없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의하여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범죄사실란 모두에 ‘피고인은 2013. 11. 20.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3. 11. 28. 확정되었고, 2012. 11. 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3. 12. 13. 확정되었다.’를, 증거의 요지란에'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판결문 사본 첨부)'를 각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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