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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2.14 2012고단189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2. 28.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8. 5. 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09. 4.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09. 5. 8.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0. 4.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4.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4. 29. 대전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1. 5. 7.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1. 12. 2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4.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대전 중구 C빌딩 20층의 ‘D회사’을 운영하였다.

1. 피고인은 2005. 6. 9.경 ‘D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2억 원을 주면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제일제당 공장 철거권을 주겠다."고 말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이 2003. 12. 1. 제일제당 철거공사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약속한 돈을 지급하지 못하여 그 계약은 해지되었고, 오랫동안 공사가 진행되지 아니한 상태로 추가로 철거공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받더라도 제일제당 공장 철거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충청도민일보 명의 기업은행 통장으로 2억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05. 7. 8.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선수금 5,000만 원을 주면 북한강변의 모래채취허가권을 따게 해주겠다."고 말하였으나, 사실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받더라도 모래채취허가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5. 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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