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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9.19 2017가단138118
위약금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7. 9. 4. 피고들과 남양주시 D 대 726㎡ 및 그 지상 단독주택에 관하여 매매대금 1,227,000,000원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8,000,00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들은 매매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였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계약금의 배액인 36,000,000원을 위약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2. 판단 갑 제1호증 내지 제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피고들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매매계약서에는 피고들의 날인이 없고, 다른 증거들을 더 하여 보아도 원고와 피고들이 매매계약에 관하여 확정적으로 합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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