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9.02.13 2018가단5665
매매계약금반환 등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는 123,000,000원, 피고 C은 27,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피고 B는 2018. 11. 15...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8. 4. 30. 피고들과 사이에 피고들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총 매매대금 7억 원으로 정하여 원고가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계약당일 매매대금 중 계약금 1억 원을, 피고 B에게 82,000,000원, 피고 C에게 18,000,000원으로 나누어 각각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상 특약사항 제4항으로써, 피고들은 2018. 5. 31.까지 ‘아산시 소유 토지 위 지상물(이 사건 부동산과 대로 사이에 위치한 아산시 소유 D의 토지 상에 축조된 2개동의 무허가건물을 말함, 이하 이 사건 지상물이라 한다)’을 철거하기로 하였고 만일 이를 이행하지 못할 시에는 피고들이 위약금을 포함하여 계약금의 배액인 2억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라.

그러나 피고들은 2018. 5. 31.까지 이 사건 지상물을 철거하지 못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도로 확보 및 건축 허가 등에 장애가 생기자, 원고는 2018. 6. 18.경 원고에게 위와 같은 피고들의 특약사항 불이행을 들어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면서 피고들에게 위약금 및 계약금의 반환을 구하였고, 그 의사표시가 그 무렵 피고들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는 피고들의 계약상 의무불이행(특약사항 제4항 위반)으로 인한 원고의 해제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해제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기지급받은 계약금 및 약정한 위약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만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앞서 본 위약금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보이고, 피고들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