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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7.12 2013고합22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영천시 C에 있는 D 운영의 모 상회에서 평소에 자주 물건을 구입하면서 위 D의 딸인 피해자 E(여, 28세)를 알고 지내 왔다.

피고인은 2013. 5. 11. 12:40경 위 F상회 내 테이블에 앉아 캔맥주를 마시다 위 가게를 보고 있던 피해자가 화장실에 갔다

온다며 이야기를 하고 화장실로 가는 것을 보고 피해자를 따라갔다.

피고인은 위 가게 옆에 있는 피해자 주택 마당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를 창문 유리가 없는 그곳 화장실 출입문을 통해 지켜보다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화장실 문을 손으로 잡고 잡아당겼으나 피고인이 자신을 쳐다보는 것을 눈치챈 피해자가 바지를 급히 올리고 안에서 문을 잡고 열어주지 않자 강제로 문을 잡아당겨 열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괜찮다, 괜찮다”고 하면서 계속해서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였고 이어 손을 뻗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려고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저항하면서 화장실 밖으로 도망하자 피해자를 가로막으면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손으로 움켜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뒤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현장사진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거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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