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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10.20 2015고단140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남구 B에서 ‘C모텔’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80세)은 그 옆 건물인 E에서 ‘F슈퍼’를 운영하며 그곳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3. 16:00경 위 ‘F슈퍼’ 앞길에서 피해자가 건물신축공사를 하며 소음을 발생시켜 모텔운영에 방해를 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건물을 올려 (모텔의) 간판을 가리면 포크레인으로 밀어버리겠다.”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항의를 하였고, 이에 화가 난 피해자가 “15층까지 올려버릴 거다.”라고 말하며 자신의 집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격분하여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의 집 대문을 발로 차면서 “이 영감이 노망이 들었나, 요즘 뉴스도 안보나, 살인사건이 왜 나는지 아나, 죽여버리겠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겁을 주고, 피해자의 집 화장실 문을 발로 차 부순 후 위험한 물건인 대리석(가로 25cm , 세로 15cm )을 들고 열려있는 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집 안 방문 앞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화장실 문을 손괴하였으며,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화장실문 손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흉기 휴대 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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